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1』 피고인은 2012.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10. 05: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대기실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원무과 직원 E이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키보드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0. 23: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1층 현관에 있는 전신용 거울(가로 120cm ×200cm )에 민원 안내용 입간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16』 피고인은 2014. 1. 17. 13: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10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 책상을 들고 거실 벽에 부착된 텔레비전 시가 256,080원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