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6. 9. 29. ~ 2006. 11. 1. 입원 부분 피고인은 2006. 11.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6. 9. 29.부터 2006. 11. 1.까지 C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4일간 외출하거나 병실에 부재하여 간호사의 경고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11. 17. 보험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8. 31.~2007. 9. 17. 입원 부분 피고인은 2006. 9. 1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7. 8. 31.부터 2007. 9. 17.까지 C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급성방광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11일간 외출하거나 병실에 부재하여 간호사의 경고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9. 20. 보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보험가입현황, 입원현황, 지급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