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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5고단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중 8,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피고인이 입원하게 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1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그 전후에 걸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6. 경부터 2008. 1. 1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해당 기간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인슐린- 비의 존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총 21 일간에 걸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6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95 일간에 이르는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53,039,51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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