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C에게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참사랑효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각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 5.부터 30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4. 1.부터 26일간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5. 4.부터
5. 16.경까지 13일간 ‘E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한 후 2009. 5. 26.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 보험가입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