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지면적 11,083㎡, 건축면적 4,286.46㎡, 연면적 4,355.55㎡, 지상 5층 일반철골구조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하동군 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였는데, 하동군 계획위원회는 2014. 8.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복리 및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의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상적인 법규정과 환경오염 우려 등 막연한 사유만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고, 법령상 허가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여러 마을(이하 ‘이 사건 각 마을’이라 한다
은 광역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아 계곡의 물과 지하수를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