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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1661
건축(개발행위 허가 포함)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담양군 B 토지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950㎡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담양군 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건축(개발행위 허가 포함)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개발행위 허가 불협의(2018년 제2회 담양군 개발분과심의 「부결」)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의2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의거 우사 신축 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축사 신축은 제한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해당지역은 농림지역(보전용도)으로서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입지타당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또는 위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나 동 지역에 축사 신축 시 해충 및 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환경 피해가 예상됨. 관련법 -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국토계획법 제59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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