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답 4,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2,383㎡인 축사(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토지 일조피해 등의 우려, 재해발생(농경지 목적 배수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타목적 건축 부적정) 우려, 하천경관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는 그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이상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원고는 관계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 제5항 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ㆍ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