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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2570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의 이 법원 2009나10087 대여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의 부 망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이 법원 2009나10087)에서 이 법원은 2010. 10. 15. ‘C은 피고에게 9,5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2. 10. 확정되었다.

나. 망 C은 2015. 6.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8. 4. 25. 이 법원에 망 C의 승계인(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8. 5. 15.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고, 원고는 2018. 6. 8.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하여, 망 C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에 2018. 6. 12.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52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라. 원고는 2018. 6. 28. 서울가정법원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신고(2018느단4878)를 하여 같은 해

8. 30. 수리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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