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정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라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망 D에게 대여한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