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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585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72697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2016. 7. 19.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원고의 한정승인심판 청구와 이에 따른 한정승인심판 등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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