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10534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모친 D은 휠라코리아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부친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D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에게 창원지방법원 99가단4237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부친 C이 사망한 관계로 원고들도 상속인으로 보고 피고로 삼았다.
나. 피고는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535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부친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 부친 C이 1997. 9. 30.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3. 27.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 채무 내역을 알려 주고 한정승인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19조 제1항)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