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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가단6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10534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모친 D은 휠라코리아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부친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D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에게 창원지방법원 99가단4237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부친 C이 사망한 관계로 원고들도 상속인으로 보고 피고로 삼았다.

나. 피고는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535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부친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 부친 C이 1997. 9. 30.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3. 27.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 채무 내역을 알려 주고 한정승인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19조 제1항)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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