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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3802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D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6810호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모친인 D, 부친인 E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차6810호)하여 2005. 10. 20.에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는 2006. 2. 18. 망 D에게 송달되어 2006. 3. 5.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E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들과 E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

B는 2019. 10. 30.에, 원고 A은 2019. 11. 26.에 위 승계집행문을 각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5.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별지2 ‘상속재산목록 (2)’를 상속재산으로 기입하여 상속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받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의 유효성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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