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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2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7. 12. A과 A이 입찰받은 B 구미 2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469품목)에 관하여 매매대금으로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대상물품) B 구미 2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본 계약의 대상물품으로 한다

(469품목).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3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공급 수량) B 구미 2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량을 공급수량이라고 칭한다.

제11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고철, 비철, 폐전선 포함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9. 10.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구미 2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반출하였다.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휴설비 매매대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구미 2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을 포함한 모든 유휴설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같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① 시가 32,000,000원(= 8톤 × 4,000원/kg) 상당의 메인전선(동력선)의 반출을 거부하였다. ② 노광기 55대 중 시가 15,120,000원(= 900kg × 1,200원/kg × 14대) 상당의 노광기(14대)가 없어 반출하지 못하였다. ③ 시가 14,080,000원(= 800kg × 800원/kg × 22대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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