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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4나14595 (1)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5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과 같이 고친다.

『나. 주식회사 C는 2013. 6. 14. D 주식회사로부터 “PDP 사업부 구2 라인 고철 및 비철 계열의 유휴설비”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유휴설비를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을 D의 동의 없이 내부적으로 계약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는 사채업자인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D 주식회사에 장차 반출할 물량을 담보하는 선 지급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6. 22.경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반출해오거나 앞으로 반출해 올 유휴설비 중 고철, 비철만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단 전체 유휴설비에 대한 대략적인 단가를 통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선지급하되, 피고가 그 유휴설비를 해체하여 나온 고철, 비철 등을 파악하여 그 중 사용이 가능한 것만을 추려내어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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