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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332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수집 및 고철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의 안양시 C하수처리장 불용품(C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 매각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4. 1. 10. 한국환경공단과 고철 등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특수조건Ⅰ 제3조(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등) ① 매각대상 품목과 예정수량 및 단가, 매각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품목 규격 매각예상량(kg) 계약단가(원/kg) 매각예정금액(원) 고철 중량철 7,313,804 394.4 2,884,562,686 전기기타 60,765 394 23,941,410 모터 32,308 678 21,904,824 비철(STS) 147,620 1.417 209,177,540 합계 7,554,497 3,139,586,460 ②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매각예상량 및 매각예정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17. 1. 9.까지로 한다.

제5조(지급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매각예정금액의 2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물품반출 등) ① 불용품의 철거 및 반출에 관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 Ⅱ

1. 계약자는 물품 인수시 공단감독의 입회하에 계근대에서 실측한 중량으로 하고, 계근표는 발주처 감독관의 서명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전량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매각물건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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