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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28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고철, 비철, 철강자재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조 납품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F은 강관, 철강류 및 비철금속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F은 실질적으로 피고 대표이사 E이 전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피고에게 필요한 코일철판 등을 구매하여 피고 등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E은 ㈜F의 감사이고, E의 배우자 J은 ㈜F의 이사이다.

㈜F의 주식은 2016. 12. 31. 기준으로 E이 20%, J이 50%, ㈜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K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와 ㈜F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

(3) D은 E의 처남이고,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고철반출권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4. 29. ㈜G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D과, 원고가 ㈜G으로부터 피고의 충주 제1, 2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반출권을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철반출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G은 피고와 피고의 충주 제1, 2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었다.

(2) 원고는 ㈜G에게 고철반출권의 매매대금으로, 2015. 4. 29.에 2억 원, 2015. 4. 30.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명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충주 제1, 2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고철반출권 매매계약에 따라 ㈜G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고철의 반출시기는 2015. 9. 30.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의 2015. 9. 8.자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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