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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5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여자친구가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이성 관계를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6. 22: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때문에 다 끝났어.

”, “ 너 말했다 이 거지 ”, “ 너 주말마다 누구 만나는지 보자, 다 전한다.

병원 가서 라도. 그리고 니가 말한 친구분들 삶도.”, “ 기다려 봐라 우리 둘이 어디까지 파탄되는지”, “ 같이 어디까지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가나 보자.”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8. 1. 8.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알몸 영상을 가지고 있다.

”, “ 너희 아버지께 다 말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알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4. 10.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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