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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56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이 법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피해자가 위 학원에 알려 자신이 퇴원 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6. 7. 16:4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 A 인데요, 학원 나갔는지 몰랐는데 학원 나가셨더라고요. 그 뭐냐, 저 어제 두 번 정도 두 번 누나 집에서 밤새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왜 밖에 안 나오세요 두 번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기다리고. 내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두 번 다 누나 집에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요.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2019. 6. 14. 18: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내가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 갈라고 했는데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학원에 소문 다 났더라구요.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 A이 여자 때렸다고 예 사람을 적당히 엿 먹여야죠. 저요, 잘 들으세요. 징역살 거 예상하고 예 나, 니 집 앞에 기다리든가 학원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학원시험 이거 필요 없어요. 넌 내 손에 잡으면 죽었어, 이 개 같은 새끼야. 알았어 니는 내가 망치를 니 때려죽여버릴 거니까 니는 기다려. 알았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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