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2087], [2014고단1011], [2014고단1547], [2014고단1717] 중 1, 2항, ...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5]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1동 280-19 세연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세하종합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서 익산까지 폐염산을 운반하는 일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탱크로리 차량이 필요한데 부산에서 싸게 나온 차량이 있으니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탱크로리 화물차 구입 및 이를 이용한 폐염산 운반 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100만 원, 2012. 5. 9.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14]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 남구 D 소재 E 상호의 복권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주유소 사장인데 G주유소를 2012. 12. 17.까지 처분하고 연안부두에 주유소를 개업할 예정이다. 그런데 에스오일 본사와 문제가 발생해서 자금이 묶여 있는데 주유소 개업경비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고, 빌린 돈은 2013.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를 개업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18] 피고인은 2011. 1. 18. 인천 남구 주안 7동 신기시장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I 매매상사의 사장이다. 탱크로리 차량 번호판 값과 보험료를 주면, SK 탱크로리 회사에서 지입차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