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317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최초배당요구종기 지정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근저당권자로서 2011. 10. 5. 이 법원 A로 상동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고 한다)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달 14.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2. 1. 12.(이하 ‘최초 배당요구종기’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최초 배당요구종기 지정 당시 가압류 현황 등 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이 법원 2011카단3778호, 청구금액 6억 2050만 원)의 가압류와 피고 부경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경시멘트‘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8527호, 청구금액 7200만 원)의 가압류(이하 '1차 가압류'라고 한다

)를 비롯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편, 피고 부경시멘트는 2011. 8. 16.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8544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9. 9.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9327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50,982,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그 후 피고 부경시멘트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497호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등의 사건(그 소송 계속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그 관리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