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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065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플러스 원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이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군포시 산번로77번안길 소재 ‘공영흥업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 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공사대금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3. 10. 2014카합146호로 인용결정(가압류 청구금액 205,885,120원)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2015. 12. 3. 선고 2014가단14476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2,093,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 500,328,81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16타채10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청구금액 294,443,693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6.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3. 9.경 위 공영흥업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를 1,199,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2014. 3. 13.까지 위 회사에 위 공사대금 중 1,11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2. 소외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7,9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6. 1. 13.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2016. 2. 24.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1788호로 위 공사대금 중 71,8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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