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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변론종결

2015. 9. 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시효취득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지분내역표 기재 각 토지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별지 1 부동산 및 시효취득자 목록 기재 시효완성일란 각 해당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을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17은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0비단51호 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1라120호 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6. 이 법원 2015카경224호 로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에 대한 경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주소를 경정하고, 이 사건 피고들의 주소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는 새로운 승소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는 동일하고, 그 당사자도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함을 소명하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정신청을 통하여도 당사자의 주소가 보정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주소가 수정된 점,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소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및 선정자 명단 각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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