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2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C, F와 피고 G, H, I의 피상속인 망 J를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C, F, G, H, I을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K는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C, F와 망 J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K는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K는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