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C, F와 피고 G, H, I의 피상속인 망 J를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C, F, G, H, I을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K는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C, F와 망 J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K는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K는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