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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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 E에 대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고소ㆍ고발로 인한 손해배상,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 일부인용하고 고소ㆍ고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기각하는 한편,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제1심 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원고 A은 제1심에서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고소ㆍ고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합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두 개의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이고, 원고 A은 이 법원에서 3,000만 원 중 고소ㆍ고발로 인한 부분이 2,000만 원,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인한 부분이 1,000만 원으로, 고소ㆍ고발로 인한 2,000만 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은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문자메세지 전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