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985),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을 대위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청구하였다가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원고 조합과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428),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985 사건에서 원고 조합의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985).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항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