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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9: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마트 고양 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마트 지하 주차장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611,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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