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24 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앞 교차로를 D 사거리 방면에서 서 생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D 모텔 진 출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525,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군)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