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7. 2016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632호로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7.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상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라벨용 포장필름의 제조방법, 상기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라벨용 포장필름 및 상기 포장필름의 사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7. 21./ 2006. 7. 12./ 제603014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 기재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거나 장래 실시하려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