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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6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5당32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5 내지 8(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0.과 2015. 11. 3. 및 2015. 11. 9.에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251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23. 확인대상발명이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 15./ 2012. 10. 2./ 특허 제118911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로부터 업로드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웹 서버, 및 상기 웹 서버에 유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원가, 총 판매수량, 최대 할인율이 포함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입찰제품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수단; 수집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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