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6.12 2020허151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들은 2018. 7. 24.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2300호로 피고들이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 계속 중인 2018. 12. 14.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다(이하 이러한 보정을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9. 12. 27. ‘확인대상발명은 피고들이 실시하는 것이고,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싱글볼 공급부) 및 구성요소 4(헤드부)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베이스상에 구비되어 X축 및 Y축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공위치에 도달하는 이송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이송부의 인접 위치에 배치되어 싱글볼을 픽업하여 상기 가공위치로 공급하는 싱글볼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이송부상에 구비되며, X축 및 Y축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가공위치에 도달하여 상기 싱글볼 공급부에 의하여 공급된 싱글볼을 인수하여 지지하고, 상기 싱글볼을 자전시키는 척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베이스상의 지지 프레임에 구비되어 X축, Y축, Z축, θ축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구비되며, 상기 척부에 의하여 지지되어 자전상태인 상기 싱글볼의 표면에 가공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