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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02.24 2011허974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3) 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B’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과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3. 2.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9. 15. 2011당442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기술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절단날의 형성 위치에 따른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에 차이가 있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달리 특정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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