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ALTON XEN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14: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바투스 21’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8:4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레토 DX시티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경 베르니케 뇌병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