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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니퍼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7. 3. 9. 위 판결이 재심 개시되어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555』

1. 피고인은 2020. 6. 1. 16:27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과 흰색이 혼합된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5. 30. 08:00 경부터 2020. 6. 4. 08: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블랙이 글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6. 2. 16:56 경 대구 북구 F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 30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 6. 5. 09:30 경 대구 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신분증, 장애인 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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