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90』
1. 2017.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2:25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603동 13 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어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4:43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610동 4 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CELLO XC3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3:00 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503동 11 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삼천리 제 오 하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60』 피고인은 2017. 9. 14. 경 대구 동구 소재 신세계 백화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 임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의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을 교부 받고 삼천리 스팅어 100 자전거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74』 피고인은 2017. 11. 12.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GS25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000 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