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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36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동의서 양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이라고 기재한 뒤 지장란에 피고인의 우측무지를 날인하여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8.경 대구 수성구 E SK텔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F’, 희망번호란에 ‘G’, 판매가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가입신청고객서명란에 ‘H(’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D’, 할부원금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신청고객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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