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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1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서귀포시 B 도로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이전부터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면서 피고에 의하여 점유ㆍ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9.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의 도로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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