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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1039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6. 19. 이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1 대 224960.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 5. 22. 위 토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57 대 219.5㎡가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54-57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고,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등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당초 넓은 면적의 분할 전 토지의 효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인근 토지 매수인 및 일반 공중에게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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