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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2014. 8. 26. 01:07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10여분의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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