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26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7,915,620원 및 그 중 85,707,505원에 대하여 2019. 7. 6...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D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7,915,620원 및 그 중 85,707,505원에 대하여 2019.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