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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20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사건 당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외투만 벗은 채 침대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 보라고 말을 걸었지만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를 벗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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