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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4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유통에서 식자재를 배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유통에서 식자재 창고를 관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중순 12:00경 위 G유통 식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B은 주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쭈꾸미 2박스를 꺼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배송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6. 15:0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 5. 새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대왕오징어 40kg, 새우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19. 04:28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오징어 5박스, 쭈꾸미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2. 2. 04:40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오징어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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