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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8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F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5. 17. 03:00경 위 F마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인접해 있는 F마트 사무실의 방범창을 함께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F마트 입구에 있는 CCTV를 미리 준비해 온 신문지로 가리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의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하순경 위 F마트 주차장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손을 밟고, 피고인 B은 창고 옆 쇠문을 밟는 방법으로 물품보관창고 위로 넘어 들어간 다음,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런천미트 햄 10개, 햇반 2박스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4. 6. 5. 02:28경 위 F마트 화장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F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화상자료,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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