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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0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72(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세일전자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보관 창고에서 평소 자재의 이동이 잦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동박을 절취하여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 17: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보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4,600원 상당의 동박 2박스를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터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박스를 실은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6. 초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6. 중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7. 8.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73,000원 상당의 동박 10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동박사진, 위임장, 현장사진, 택배영수증 사진, 택배 거래내역 모사전송분, 동박 보관장소 및 동박 사진, 사건 경위서 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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