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723,236원 및 그 중 14,871...
이유
F 주식회사가 2012. 12. 24. E에게 6,754만 원을 이율 연 11.23%,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원고는 2016. 5. 20.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E은 2016. 6. 1.경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84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12. 2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2019. 7. 17.을 기준으로 망 E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34,701,006원, 이자 및 연체이자 34,653,210원, 합계 69,354,216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9,723,236원(= 69,354,216원 × 법정상속분 3/7) 및 그 중 14,871,860원(= 34,701,006원 × 3/7)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각 19,815,490원(= 69,354,216원 × 법정상속분 2/7) 및 그 중 9,914,573원(= 34,701,006원 × 2/7)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