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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프 라지 움 5차 아파트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 여, 30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1,390,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0:40 경 천안시 서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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