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5:56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 동에 있는 해운 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가야 공원 쪽에서 동의 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4세 )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