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하던 중 마침 위 아반 떼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46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6.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0. 2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