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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선고 2018도1854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라.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 도 18546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사기

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이상석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 유한 ) 동인 ( 피고인 B, F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종민, 박정호

법무 법인 위민 ( 피고인 C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조수진

법무 법인 지향 ( 피고인 D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이상희, 박갑주

법무 법인 우송 ( 피고인 E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강태순, 김일중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1. 8. 선고 2018 노 1348 판결 및 2018 초기

413, 490 배상 명령 신청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기목 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를 주장 하였다 가 원심 제 6 회 공판 기일 에서 양형 부당 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 를 모두 철회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 C, E, F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C, E, F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에서 기망 행위, 편취 의 고 의, 편취 금액 산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금 지하 는 ' 재화 등 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 를 하거나 재화 등 의 거래 를 가장 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 만을 하는 행위 ' 내지 ' 판매원 과 재화 등 의 판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에 상당 하는 재화 등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하지 아니 하면서 후원 수당 을 지급 하는 행위 ', 공모 관계 의 성립 여부 및 그 시점 과 공범 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또한 피고인 F 가 상고 이유서 에 첨부 하여 제출 한 자료 를 포함 하여 기록 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이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3 호의 ' 재심 청구 의 사유 가 있는 때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원심 의 양형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C, F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4 조 제 1 항이 규정 하고 있는 형 의 감경 또는 면제 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 따라서 설령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피고인 D 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이 정한 ' 공익 신고자 등 ' 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조항 에 따라 형 을 감경 또는 면제 하지 아니한 원심 의 조치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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