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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1.자 2017도2684 결정
뇌물공여
사건

2017 도 2684 뇌물 공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창원 지방 법원 2017. 1. 25. 선고 2016 노 2420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법리 오해, 범행 가담 범위 에 관한 심리미 진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다 거나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일탈 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새로운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죄형 균형 의 원칙 이나 책임 주의 원칙 을 위반 하여 양형 재량 의 내재적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도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선고

2017. 3. 3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용덕 ,

주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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