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134 쪽) 공소장 변경 없이 그와 같이 정정한다.
생) 의 외조모의 외사촌 동생으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 00:30 경 서울 특별시 은평구 D 피해자( 당시 10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른 자세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입을 벌려 라. 빨리 벌려 라.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다가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 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거칠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 미상( 여름방학 중) 1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당시 10세) 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 용돈을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건네받아 화장대에 있던 자신의 지갑에 용돈을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똑바로 눕게 한 뒤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문지르고,...